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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A] 임대차 계약 연대책임

Q. 업체 장소를 임대하여 몇 년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예전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브리스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분명히 끝낸다고 서명했는데 전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은 사라졌어도 보증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제가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이 사라져도 보증이 살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증은 보증을 존재하게 한 원 계약이 소멸할 경우 동시에 소멸합니다. 보증이란 것은 부수적(Secondary)인 의무라 본래(Primary) 의무가 사라지면 그 존재 의미 역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개별 계약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도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정밀한 서류 검토를 통해야만 확실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떠날 경우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떠나는 임차인에게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보증을 남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브리스 등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가 이러한 지속적인 보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보증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떠나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완전히 종결시킨다면 임대차 계약 종결시 부수적(Secondary) 책임인 보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수적 책임인 보증 의무가 본래 의무와 합쳐졌다고(Merger) 합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후에 따라오는 보증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가지게 작성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떠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보증 의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적 의무인 보증 의무가 본래 의무와 합쳐지는 또 한가지 경우는 원 계약 당사자와 보증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입니다. 일반인들끼리 작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간혹 이러한 실수를 보게 됩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증은 본 계약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만약 본 계약과 부수적 의무인 보증이 동일인들간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보증과 본 계약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에 보증을 포함하는 경우는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주요 임원이나 주주들에게 보증을 받기 위하거나 임차인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만약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임차인이 보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은 본 계약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개별 계약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213) 382-3500

2012-01-08

[상법 Q&A] 새천년 저작권법

Q. 인터넷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터넷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부작용으로 저희 사이트를 모방한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이용자들의 코멘트와 오타까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A. 인터넷 관련 법규들은 사실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년간 판례가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최근 연방법들이 많이 발효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재산권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 보실 방법 중 하나가 새천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라고 하는 연방 저작권법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들도 창작성을 포함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용량 구성 내용 무게 등 단순한 설명은 창작성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업체의 견해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방식 등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의 일부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터넷 사이트 내용 가운데 타 업체들이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자체나 귀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상호명 마크 등이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 재산권법 가운에 상표권(Trademark) 관련 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DMCA에 의한 절차는 아니지만 귀사의 상표권을 보호받도록 법에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DMCA에 의해 보호받을 대상인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용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는 DMCA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위반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CA를 통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영장과 함께 공지(Notice)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에 포함되야 할 내용으로는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저작권자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 침해 대상 저작권에 대한 설명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저작권 보유자가 허가했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났다는 진술 등이 있습니다. DMCA에 의한 영장 발부 활동은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보다는 오히려 무명씨를 상대로 한 소송 ("John Doe"소송)을 시작한 후 위반자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이룩한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을 타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저작권 (혹은 상표권)을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213) 382-3500

2011-12-25

[상법 Q&A] 사기성 양도…판결나면 매입자도 배상 책임 있어

Q. 거래처에서 물건 구입 후 물건값을 계산해 주지 않고 주문한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긴 설득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소송 밖에 길이 없다고 잠정 판단을 했습니다. 거래처 업체 사장이 지급 보증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거래처 사장을 같이 소송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거래처 사장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변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 업체도 재산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하나만 해도 손해 배상액 이상이 될 것 같아 나름대로 느긋하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자신 소유 부동산 등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거래 금액이 문제겠느냐도 안심시켰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승소한 금액을 받아내는 추심 (Collection)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주위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도 맞는 말이고 이러한 인식이 소송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승소 후 승소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굳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대부분은 감정적인 측면이 앞서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다. 형사와 달리 민사 소송의 많은 경우는 결국 손해를 입은 금액을 금전적으로 받아내는 소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해서 승소금을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만 하고 승소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처뿐인 영광일 뿐일 것이다. 승소 후 승소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과제는 상대방의 자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자산을 조사하여 검토하면 소송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지금의 경우와 같이 본인 자산 중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이 제삼자 명의로 이전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접하게 되면 그러한 명의 이전이 정상적인 거래 때문인지 혹은 소송으로 인한 채무 발생시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하여 자신 명의에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 소위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성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상당히 사실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사기성 양도일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소송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양도인 경우는 소송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기성 양도일 가능성이 높다. 양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관계가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일 경우 또한 사기성 양도 가능성이 높다. 양도가 발생할 때 정상적인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사기성 양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양도 거래가 발생할 때 주고 받은 금액의 출처와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추후에 추궁할 수도 있다. 사기성 양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문의: (213) 382-3500 www.klkim.com

2011-11-27

[상법 Q&A] 리스팅 계약…에이전트는 독점적 계약 선호

Q 사업체 매각을 위해 브로커와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 기간이 종료되서 다른 리스팅 에이전트와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리스팅 에이전트의 주선으로 바이어에게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초 리스팅 에이전트가 자신의 계약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바이어가 자신을 통해 사업체에 대해 정보를 받은 바 있고 셀러인 저에게 연결해 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자신이 브로커 커미션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어가 최초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을 했는지 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계약 기간 내에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한 브로커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의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인지요. A 리스팅 에이전트의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가 고객과 브로커/에이전트 관계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매매에 대해 노력을 했지만 그 과실을 엉뚱하게 다른 에이전트가 받게 되거나 혹은 셀러가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리스팅 계약서 없이는 실제로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셀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를 단순히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체결하는 불평등한 계약서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는 대체적으로 독점적(Exclusive)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와 비독점적(Non-exclusive)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 두가지로 나뉩니다. 독점적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는 그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당 브로커/에이전트가 셀러의 매물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누구도 셀러측 브로커로 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유로 이러한 독점적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가 브로커 에이전트들에게 선호되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리스팅 에이전트들을 선정하여 자유 경쟁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점적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이든 비독점적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이든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에는 자신이 소개한 잠재적 구매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잠재적 구매자를 소개했으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또는 자신이 소개한 잠재적 구매자를 다른 에이전트가 가로채는 상황을 막귀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리스팅 에이전트를 보호해 줌으로써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게 하거나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스팅 에이전트 계약서 작성과 체결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6개월 계약기간만 지나면 되니까'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문의:(213) 382-3500

2011-11-13

[상법 Q & A] 인수합병계약

Q: 경쟁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경쟁 업체 경영진 내부 사정으로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경쟁 업체를 인수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인수 합병시 계약적인 문제 이외에 각종 규제 등과 같은 법적 고려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A: 기업의 인수 합병은 일종의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조율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수 합병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실사와 계약 체결이라는 상법적인 기본 사항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인수 합병에 따른 각종 정부 규제 사항 등의 법적 쟁점들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분야의 회사나 경쟁 업체를 인수 합병하거나 혹은 일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독점법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반독점법 (Anti-trust Law)이 있습니다. 현행 반독점법은 소위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HSR)'라고 불리는데 이 HSR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 합병은 반드시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는 계산이 다소 복잡한데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될 경우는 HSR 관련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HSR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연방 상무부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 해당 인수 합병 거래가 시장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동종 업계 내에서의 인수 합병은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여서 공정한 시장 상황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회사가 어떤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 각종 정부기관의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령 첨단 기술등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외국인이 있으면 기술 유출 제한 조치들에 대한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권 등록 내용을 이전해야 한다면 이 또한 해당 정부 기관에 신청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방송 산업의 경우에는 방송 라이선스의 이전에 따르는 연방정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각종 금융 기관들의 인수 합병에는 해당 연방 주정부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주류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역시 정부 기관의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약 인수자나 피인수자 가운데 401(K)와 같은 직원 연금 제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수 합병시 소위 ERISA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 내에서 발생하는 인수 합병시에는 인수 합병을 통해 직원들의 체류 신분이나 현재 진행중이던 취업이민 수속 등 이민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정부 승인 사항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인수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률 실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실사를 통해 해당 회사의 각종 인허가 사항들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정부 혹은 관할 기관들의 승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간 인수 합병은 다양한 법이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계약 체결과 그 이행으로만 생각했다가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213) 382-3500

2011-06-05

[김한신의 상법 Q&A] 원 액션 룰(One Action Rule)

Q: 거래 업체에서 융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건실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은행 이외에 큰 액수의 금액을 융자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 집니다. 거래 업체 사장은 회사의 인벤토리 이외에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자신의 개인 보증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증서 (Deed of Trust)'를 제공하며 회사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UCC를 통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Deed of Trust'를 받는 부동산 자체로는 융자 액수가 약간 모자라지만 회사의 규모나 사장 개인의 자산 규모로 보아 인벤토리나 개인 보증을 통해서는 융자액 회수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Deed of Trust와 UCC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면 후에 문제가 없을지요. A: 은행과 같이 융자가 주사업 수단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융자를 제공하면서 담보물 설정 등의 법률 절차를 잘 다뤄서 후에 채무 불이행 사태를 대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 회사와 담보 및 보증 제공자 개인의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곪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만 달러 집에 살더라도 그 집의 얼마만큼이 빚이고 얼마만큼이 에퀴티 인지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채권자로 담보를 설정한다면 후에 담보권 실행에서 실익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인벤토리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 주거래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로 담보 설정을 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에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가압류 등의 절차를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고 하면 후순위 채권자가 차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차압의 금액을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후순위 채권자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할 일은 융자 계약서를 준비하여 체결하고 담보 설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담보권 실행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담보 물건 하나만으로는 채권 금액이 회수가 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특히 담보권 실행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위 '원 액션 룰' (One Action Rule)이라는 법이 있어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가령 채권 금액 일부에 대해서 한차례 소송을 한 후에 다음에 또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 액션 룰'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Deed of Trust를 통해 차압 공매 (Trustee Sale)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담보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압 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 이외의 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Deed of Trust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 가능 금액과 각각의 담보의 자산 가치를 잘 검토한 후 융자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213) 382-3500

2011-05-01

[김한신의 상법 Q&A] 보증

Q: 친척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었습니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임원 직책은 맡은바 없습니다. 최근 이 회사가 사업상 은행 융자를 받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이사인 저도 융자액에 대해 개인 보증을 요구합니다. 친척의 말로는 어차피 자기가 주 보증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다 갚은 후에나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보증인 책임에도 순서가 있어서 회사 경영자 보증인이 우선 책임이 있는지요. A: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은 보증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증인 관련 기본 법률 관계와 현실에서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증은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했을 때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에 대해 일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보증인은 이차적인 책임을 가진 법률 관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 일차적 책임과 이차적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계약서에서 별도의 내용이 없을 때에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이차적 책임 관계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먼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은 후에나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로 은행 등 금융 기관들에서 보증인에 대해 보증인 계약서를 체결할 시 대부분은 보증인의 책임을 이차적 책임이 아닌 채무자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증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 발생시 채무자와 보증인 양쪽을 혹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대상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 관행 때문에 대부분은 보증 계약서들에서는 보증인의 이차적 책임을 일차적 책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대부분은 보증인들 간에 책임 순위를 정하지 않고 동시에 채권 전체에 대한 책임(Joint & Several Liabilit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Joint & Several Liability'라는 개념은 책임 당사자가 여럿이라고 할 경우 책임을 물을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책임 당사자들의 책임 한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만 골라서 전체 책임 액수를 한번에 물은 후에 책임 당사자들 간에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책임질 액수가 백만 달러라고 할 경우 두 사람 간에 50%씩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백만 달러를 두 사람에게 각각 오십만 달러씩 요구할 필요 없이 한 사람에게 전체 백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만 달러를 혼자 다 부담한 그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에게 50%인 오십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원리는 채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 소재별로 별도의 소송을 여러 차례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경우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보증은 보증인이 두명 이상일 경우 책임 순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보증인들이 전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친척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은행과 협의된 내용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보증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213) 382-3500

2011-03-05

[김한신의 상법 Q&A] 유한동업 형태의 공동투자

Q: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동 투자 형태로 공동 투자자 몇명이서 출자를 하고 그 자본금과 은행 융자를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형태는 Limited Partnership을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액수에 비례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여도 불법이 아닌지요. A: 말씀하신 유한 동업(Limited Partnership)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법인 형태들이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공동 투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투자를 위한 법인들의 지분 구조나 수익 분배 구조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수익 분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다면 십중팔구 이러한 투자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고 섣불리 그러한 곳에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유한 동업(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 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으로 나눠집니다. 유한 동업체에는 최소 무한책임 사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무한 책임 사원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은 유한 동업체의 사업의 전반과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책임 사원은 대개의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유한 동업이라는 법인체에 대해 자신의 투자금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사원도 직접적인 경영 참여는 어렵습니다. 즉 유한책임 사원의 역할은 소극적 투자자(Passive Investor)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 동업 형태의 공동 투자의 경우 이러한 공동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이끄는 주체들이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수익 분배는 유한책임 사원들이 수익 분배를 받는 기준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유한책임 사원들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 배분은 반드시 투자금액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책임 사원들이 공동 투자 법인인 유한 동업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많은 수익이 날 경우 투자자들에 비해 더 많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투자를 초청하는 측에서 사모 메모(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법에서는 유한 동업이나 유한책임회사 등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증권 판매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 증권법과 해당 주 증권법에 따라서 PPM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PPM은 금융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PPM 이외에도 유한 동업 계약서(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등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들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합니다. ▶문의:(213)382-3500

2011-02-06

[김한신의 상법 Q&A] 한국업체 상대 배상 소송

Q: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소송에서 이겨도 한국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한국 업체와의 분쟁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실 경우 우선 가장 먼저 검토하실 것은 거래 관련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그 계약서에서 관할 법원을 어떻게 정했는가 입니다. 만약 그 문제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씀 드리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후일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이 캘리포니아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혹은 관할 법원 조항이 캘리포니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의 관할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의 두 경우 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한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두개 있는데 첫째는 한국 업체를 캘리포니아 법원에 불러와야 하는 어려움과 둘째 승소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재산이 없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모두 좋은 경우는 아니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한국 업체가 모르쇄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재산이 없거나 다른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있건 없건 신경을 쓰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장 전달에 관한 국제 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업체에 소장 송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행이 한국과 미국 모두 소장 전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라 소장 전달을 한다고 하면 국내 소장 전달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장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통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협약을 통한 소장 전달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소송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미국 캘리포니아 승소 판결을 등록시키고 집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법상 부적절하거나 한국의 도덕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국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국에서 직접 본안 소송을 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에서 본안 소송을 한국에서 해야 하는 재정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컨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결과를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의:(213)382-3500

2011-01-07

[김한신의 상법 Q&A] 패소 미국 업체 배상 받기

Q: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미국 거래업체와 분쟁이 발생해 한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저희 회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미국 회사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승소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의 자산을 차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현재 처한 상황이 소위 '해외 재판 결과를 미국에서 강제하는 법'(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n the U.S.)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 미국 업체가 위치한 주에서 아래 설명드릴 해외 판결 인정법을 정식 법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한국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많은 주에서 일종의 전국적 모델 법안인 해외 판결 인정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을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다른 법체계에서 나온 재판 결과를 미국 해당 주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미국 해당 주 법원에서 소송의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투지 않고 해외 판결 인정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한국의 판결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본안 소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건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판결이 '최종 판결'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종 법원인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던지 아니면 패자가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미국에서 해당 판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에 관한 것이여야 합니다. 금전적인 분쟁 이외에 가처분이라던지 접근 금지와 같은 금전적 손해 배상 이외의 소송은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해당 법원이 피고에 대해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법원이 미국 회사 피고에 대해 관할권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계약서에서 관할권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판결을 캘리포니아에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미국 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 (Due Process)를 거쳤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소송시 미국 회사에 소장 전달 등에서 하자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 판결이 미국의 미풍양속이나 공공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해당 판결과 상충하는 다른 판결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된다면 한국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을 미국 회사가 위치한 주 법원에 해외 판결 인정 소송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Action)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한국 판결을 해당 주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 해당 주 법원에서 얻은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2-3500

2010-12-26

[김한신의 상법 Q&A] 상표권 분쟁

Q: 저희 회사 제품의 이름을 상표등록 (Trademark Registration)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과 함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인데 타 회사에서 오히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저희 회사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상표권 등록에 관해 많은 고객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법에서는 상표권이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상표권 관련한 법이 다른데 등록 우선 주위가 있고 사용 우선 주위가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법은 사용 우선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권 등록을 안하고 먼저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먼저 사용하는 사람보다 등록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우선권은 먼저 사용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국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누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상표권 등록 절차를 소흘히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권 등록 자체는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도 공부만 조금 한다면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저가에 대행해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때 정작 등록된 정보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대충 등록한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상표권 분쟁 발생시 등록자에게 유리한 전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증거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상표를 세상에 알리는 등록 절차를 통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의도적 침해 (Intentional Infringement)가 되서 가중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이 등록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유리한 전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 사실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법이 요구하는 증거 자료를 가져와 반박을 해야 하며 증명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누가 증명의 부담 (Burden of Proof)을 가지느냐가 소송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무시할 것이 못됩니다. 상표권 분쟁을 미리 막고 타인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유용하지만 상표권 등록 자체가 무조건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에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 등록시 사소한 정보나 내용도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은 대체적으로 손해 배상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등록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12-12

[김한신의 상법 Q&A] 자산 인수 후 파산신청

파산신청 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 90일 이내 거래는 파산법에 의거 Q: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을 포함한 사업체의 자산 인수 방식 (Asset Purchase)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러가 현재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눈치 입니다. 정확히 말은 하지 않지만 클로징 이전에는 파산 신청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자산을 인수한 후에 셀러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 거래가 성사되고 클로징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느냐 혹은 그 전에 파산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클로징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거래 자체가 자동 중지(Automatic Stay) 상태가 되서 클로징이 예정되로 진행되기 힘들 것입니다. 클로징 이후 자산 인수가 완료된 이후에 셀러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클로징 이후 90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느냐 혹은 그 이후 파산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클로징 후 90일 이내에 파산 신청이 이뤄질 경우 파산 법원은 해당 매매 거래를 차별적 거래(Preference)로 간주하여 파산 관재 재산(Bankruptcy Trust Asset)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적 거래의 개념은 파산 신청 직전 파산 신청자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만 다른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발생한 모든 거래는 일단 파산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적 거래라고 간주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거래 (Bona Fide Transaction)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파산 법원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 법원이 처리하는 재산에 포함하여 처리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을 고려할 정도의 셀러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이 많거나 채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매매 해당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번 거래를 통해 인수하는 부동산과 인적재산등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산은 담보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담보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 채권자가 동의한다면 담보 설정 자산을 파산 절차로부터 보호 받으며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절차를 밟으신다 하더라도 셀러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11-28

[김한신의 상법 Q&A] 중개인 자격증

개인적으로 잘 알던 제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체를 매각하고자 하여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평소에 한국에서도 사업 활동을 하던지라 한국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던 차에 마침 관심 있는 한국 회사가 있어 매각을 알선하였습니다. 매각이 마무리 되면 매각 대금의 일정 부분을 알선 소개비로 받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사업체 매각은 끝났는데 새로이 사업체를 인수한 측에서 이러 저러한 매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결되어 셀러측에서도 제게 알선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약속받은 알선 소개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요? 사업체 매매의 거래를 중간에서 소개하고 알선하신 경우 매매된 사업체의 성격과 본인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개비를 충분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사업체 매매가 주식 인수였는지 자산 인수 방식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인수 방식이였다고 한다면 중개인이 소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권 중개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 인수 방식도 상당한 부동산이 개입된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중개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약속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 그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적격자의 중개인 활동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추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중간에서 소개를 했지만 단순하게 양측을 소개만 하고 양측 협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인 자격증 요구 사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셀러와 바이어를 소개한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는 중개인 이 아닌 단순한 소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자격증 요구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개 이외의 어떤 업무라도 개입 했을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구두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이 중개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수료가 책정되고 지급되게 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상기 사항들을 검토한 후 중개인으로써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기 부적절한 경우에도 본인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러한 수고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 수수료 지급 요청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11-01

[김한신의 상법 Q&A] 은행 노트 구입

Q: 은행의 약속어음을 사는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약속어음을 사면 담보 물건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지요. 약속어음을 산 후 담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은행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구입하신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한 대출 계약을 인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속어음 구입자가 곧 기존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고 근거 서류로 융자 계약서(Loan Agreement), 약속어음, 담보 계약서(Security Agreement)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 질권 설정(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과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구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약속어음으로 대표되는 융자 계약의 일체를 구입한다는 의미이며 은행 융자를 한 채무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약속어음 매입자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할 경우 은행 약속어음의 수익율을 투자 가치로 보고 매입 결정을 하는 경우와 담보물을 보고 향후 담보물을 차압하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매입 결정을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문 투자 기관등에서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최근 몇년 사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은행이 이미 차압을 한 은행 소유 부동산등을 매입하는 경우와 대비되게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해서 해당 담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해당 융자에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문제 없이 융자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보 물건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융자금 미납과 같은 융자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담보 물건에 대한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압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일반 은행이 차압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위반 통지(Notice of Default: NOD)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차압 공매 통지(Notice of Trustee Sale)를 거쳐 공매(Trustee Sale)를 통해 차압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압 절차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차압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한다는 것이 곧바로 약속어음의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물을 차압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년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미 차압 절차를 마친 차압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본인이 차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은행의 차압 물건과 약속어음 등의 매입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10-07

[김한신의 상법 Q&A] 건물 차압시,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 우선 검토

특별 조항 없을시 후순위 채권자로 간주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해 차압(Foreclosure)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건물 주인이 처음에는 렌트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다가 이제는 퇴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차압 전에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5년이 남아 있는데 건물이 차압되었다고 저도 쫓겨나야 하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존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할 경우의 원칙은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도 차압 발생시에는 후순위 채권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담보부 채권(Secured Loan)으로 선순위(Senior)가 됩니다. 소위 1차 2차 라고 말하는 것이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는 용어들 입니다. 담보로 있던 물건이 차압에 들어갈 경우에는 각 순위대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100만달러의 건물이 차압될 경우 1차가 70만달러 융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1차 선순위 채권자가 70만달러 전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2차 융자액이 40만달러라고 한다면 2순위 채권자는 40만달러 가운데 1차 채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30만달러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3차나 그 후의 후순위 채권자들은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순위의 문제에서 임차인은 후순위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특별한 장치가 없는한 차압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의 권리가 차압을 통해 사라진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선순위 담보 채권자들의 융자 계약보다 앞서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의 권리가 선순위 담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서 차압 뒤에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 양보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우선 순위 양보 조항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건물주나 건물주의 채권자에게 우선 순위를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합의를 해주는 조항입니다. 만약 이 조항에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예외 조항에 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차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상업용 건물이 차압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종합적인 상황 검토가 동시에 병행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10-03

[김한신의 상법 Q&A] 인터넷 사업체 비방 글

Q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누군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식당 가이드 사이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음식 서비스 위생 상태가 형편 없다고 쓰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것도 있을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유사한 비방을 올려 놔서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의 경쟁 가게에서 그런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비방으로 사업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것 같아 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이 활발해 지면서 간혹 식당이나 소매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역에 기반하고 입소문에 많은 부분 의지하게 되는 식당이나 중소 규모 소매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의 등장이 마케팅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 좋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서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단 진술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업체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인 이상은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명예훼손과 대비되는 상대방의 권리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아주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로써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대 논리입니다. 가령 "그 식당의 음식이 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견을 밝힌 사람의 주관적 기준에 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즉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명예훼손 사건 성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비방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P 주소등이 쉽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에 소환장(Subpoena)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 업체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비방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고의적 사업 방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 관계자가 그러한 비방을 했다고 하면 명예 훼손을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9-30

[김한신의 상법 Q&A] 에스크로 계약 취소

"계약서에 클로징 조건 미 포함시 바이어가 에스크로 중단 어려워" Q: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를 열고 보니 매상이 생각했던것 보다 적고 할인 행사 때문에 매출에 비해 수익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디파짓을 돌려받으면서 에스크로를 깨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바이어가 사업체 인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에스크로 상태에 있는데 여러 이유로 클로징을 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중간에 깨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에스크로를 열었다" 혹은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어떠한 형태든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매매 계약서를 바이어와 셀러간에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에스크로 에이전트까지 포함하는 삼자간의 에스크로 계약서 혹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체결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디파짓 관리와 같은 업무에서 에스크로 클로징까지 업무를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셀러 양측으로부터 합의된 지시사항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자나 심판자가 아닙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철저하게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같은 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에스크로를 연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종결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고자 할 경우 셀러가 동의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셀러가 바이어의 중단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나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같은 계약에 의해 에스크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연 이후 바이어가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할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사를 통해 발견한 사실로 인해 사업체 인수 의사가 변할 경우 이를 가능하게끔 매매 계약서 그리고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어떠한 이유나 조건등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클로징 조건(Closing Contingencie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이어나 셀러 입장에서 모두 이러한 클로징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약서에 잘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체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클로징 조건들로는 실사 결과에 따른 결정 융자 승인 여부 프랜차이즈 사업일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승인 여부 규제 사업일경우 각종 정부의 허가및 승인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클로징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클로징 조건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이어가 임의로 에스크로를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8-01

[김한신의 상법 Q&A] 긴급 중지·보호 명령

한시적으로 업무 및 자산 동결 가능…가처분 및 가압류 단계로 넘어가야… Q.물건을 팔고 물건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는 물건 값을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운데 정작 물건 값을 주지 않은 회사는 우리 물건을 잘 팔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우리가 소송을 해봐야 판결 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니 소송을 하려면 해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미지급금을 받으려면 물건을 더 넘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라는 것이 있어서 채권 회수가 용이한데 미국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A.계속 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 집행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부족 사태로 인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1년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상대가 법을 어긴 것이 명백할지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와 비슷한 형태의 법 집행 절차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선 긴급 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이나 긴급 보호 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 TPO)등과 같은 긴급 명령들이 있습니다. TRO의 경우는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나 단체의 임원이 그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TPO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산을 동결시킨다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RO나 TPO는 그 용어 자체에서 알수 있듯이 한시적 (Temporary)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RO나 TPO를 지속시킬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TRO나 TPO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TRO나 TPO등을 사용하기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TRO나 TPO등과 같은 긴급 명령 다음 단계로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우에 따라 명령의 이름들이 다를 수 있지만 긴급 명령 다음의 가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압류시키고자 한다면 가압류(Writ of Attachment)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제도는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현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재판 기간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 결과 후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직접 압류나 처분 조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6-06

[김한신의 상법 Q&A] 1031 익스체인지…LLC 통한 공동투자도 혜택 가능

Q: 수년간 부동산 투자를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세금 유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공동 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 투자를 할 다른 투자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통해 공동투자를 해도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TIC(Tenancy In Common)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맞는 거죠? A: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두분의 지식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031 익스체인지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일 경우 법이 정해 놓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한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자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자산 매각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세금 유예 혜택을 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매매는 1031 익스체인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 매각과 매입을 한다면 이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LLC를 통한 투자는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기도 할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LC라는 사업체 자체만 본다면 A라는 동일한 LLC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동안은 개인이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보듯이 A LLC 자체에도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레벨에서는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LLC로 1031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C에 공동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LLC의 회원 자격 (Membership Interest)은 부동산이 아니고 증권이기 때문에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LLC 레벨에서는 1031 익스체인지 세금 혜택을 받지만 그 LLC 회원이 LLC 회원을 탈퇴한다면 그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1031 익스체인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 투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기간 같은 LLC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LLC 레벨에서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지만 투자 프로젝트 하나 하나를 한다고 하면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장기간 동업자들이 없이 프로젝트별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TIC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TIC는 LLC와는 달리 부동산에 직접 등기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TIC를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1031 익스체인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IC를 각 개인들이 소유할 경우 타 공동 투자자의 개인 파산의 파급 효과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5-16

[김한신의 상법 Q&A] 같은 식당 일부 매각

A 몇개의 식당을 동일한 이름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식당 매각에 특별한 법적 주의 사항들이 있는지요. B 사업체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만 매각하실 경우 우선 무엇을 매각하는지 매각의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이 나머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체 전체가 아니고 사업체의 일부 특정 매장이나 영업 장소 만을 매각할 경우 혹시 나머지 사업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이를 반영해서 매도자나 매수자 양측에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식당이 한 법인(예: 주식회사나 LLC)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법적으로는 회사의 일부 자산만을 매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이 매매의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식당이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매매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매각하는 해당 식당의 법인만 매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도 법인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자산이 혹시 겹치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식당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기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매각해서 법인의 주인을 바꾸는 주식 매각 방법과 법인은 그대로 두고 자산만을 매각하는 자산 매각 방식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자가 처해진 세금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매각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는데 있어서 매각후 남아 있는 식당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의 이름 사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러 개의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그 상호명에 '가치'가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만약 매각하는 식당의 이름을 매각 후에도 타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까지 매각을 시킨다면 이제 더 이상 상호에 대한 상표권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법상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입자 입장에서 그 상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호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상호 자체를 매각할 것이 아니고 상호에 대한 사용권(License)만을 주는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매각 후 누가 상호의 주인인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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