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의 상법 Q&A] 은행 노트 구입
Q: 은행의 약속어음을 사는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약속어음을 사면 담보 물건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지요. 약속어음을 산 후 담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은행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구입하신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한 대출 계약을 인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속어음 구입자가 곧 기존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고 근거 서류로 융자 계약서(Loan Agreement), 약속어음, 담보 계약서(Security Agreement)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 질권 설정(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과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구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약속어음으로 대표되는 융자 계약의 일체를 구입한다는 의미이며 은행 융자를 한 채무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약속어음 매입자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할 경우 은행 약속어음의 수익율을 투자 가치로 보고 매입 결정을 하는 경우와 담보물을 보고 향후 담보물을 차압하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매입 결정을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문 투자 기관등에서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최근 몇년 사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은행이 이미 차압을 한 은행 소유 부동산등을 매입하는 경우와 대비되게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해서 해당 담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해당 융자에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문제 없이 융자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보 물건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융자금 미납과 같은 융자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담보 물건에 대한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압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일반 은행이 차압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위반 통지(Notice of Default: NOD)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차압 공매 통지(Notice of Trustee Sale)를 거쳐 공매(Trustee Sale)를 통해 차압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압 절차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차압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은행의 약속어음을 구입한다는 것이 곧바로 약속어음의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물을 차압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년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미 차압 절차를 마친 차압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본인이 차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은행의 차압 물건과 약속어음 등의 매입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